인수일 당일에 비행기 또는 선박이 결항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로 먼저 전화 주시면 결항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결항확인서'를 발송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메일 발송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만 환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기재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렌트카 예약자, 전화번호, 대여 시작 일시, 환불 받으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함
렌트카 예약자 성함이 적힌 결항확인서 또는 탑승객 성함, 항공기 편명,
출발 날짜와 시간이 적힌 항공 예약 내역과 해당 항공이 결항됐다는 결항확인서 (항공사 알림 카카오톡으로 대체가능)
탑승객 목록에 렌트카 예약자 성함이 없는경우 수수료 감면불가 / 동일 예약자로 차량 여러대 예약한 경우 수수료 감면 불가
다만, 결항이 예상되거나 기상예보만을 통해 결항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취소는
단순 변심으로 적용되어 취소/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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